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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추방명령과 새 이민법2013-04-19 00:00
작성자
이지역 유명 사건인 이모 변호사에게 피해를 당해, 수년간 힘들게 재판을 진행하다가 작년에 추방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보드에 어필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올해 여름 경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이유없다고 판정받으면
출국하던가 아니면 리치몬드의 써킷코트에 막대한 돈을 들여 항소를 해야하는 처지 입니다.
어필을 접수시킨 미국 변호사가 갑자기 자녀가 시민권을 받는 2015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administrative closure 를 신청하자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요? 새 이민법이 통과되면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도 체류자격을 주는 것 아닌가요? 첨부하신 Immigration Act of 2013 Draft를 보면 Removal Order 받은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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