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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사발령/시민권신청/병역연기2013-01-16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고 영주권 취득한지 7년이 지난 영주권자입니다. 조만간 한국지사에 발령이 날 예정인데요, 여쭤볼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본인은 만 27살 남성이고 현재 가족이 모두 미국에 거주중이고 영주권자이어서 병역이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게될 경우 병역영장이 나와서 출국금지자 목록에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루라도 외국에 나갔다 오면 이 6개월이 다시 시작하게 되나요? 또 급여를 미국 계좌로 받게 된다면 경제활동으로 처리가 되지 않나요?

2. 영주권을 소지하고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re-entry form을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회사에서 근무중일 경우 시민권 취득시 지속적인 거주에서 출장으로 출국했던 기간은 제외되나요?

3. 만약 미국본사가 아닌 한국지사로 옮겨갈 경우에도 미국본사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분류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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