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실

무료 상담실

본 상담실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본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실에서 답변하는 질문 내용은 일반 이민법 상담으로 제한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케이스나 이미 종료된 케이스 상황에 대한 질문은 케이스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다른 변호사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담은 유료 상담실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영주권 신청의 자녀포함여부2013-02-11 00:00
작성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09년 1월에 노동하가서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패티션까지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선일자가 적용이 안돼서 지금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패티션 승인때 21세 미안이었던
두 자녀가 지금은 21세가 지나버렸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영주권 신청중에 있는 자는 자녀가 21세가 넘어도
우선일자를 신청당시의 우선일자로 인정해준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서 영주권 신청중이라 함은 I- 485
신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같이 패티션 승인전 에 21세 미만인 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H1B Visa 신청 문의2013-02-11
-영주권 신청의 자녀포함여부2013-02-11
다음학회 참석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