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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주권사기2013-03-12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영주권2순위신청을 해주는 조건으로 얼마에체크를 주었는데 지금은 이민국에서 측정한 연봉이 넘많아서 영주권신청을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 조건으로 돈을 지불할때 영주권을 조건으로 한다는 싸인을 받아습니다 혹 영수증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만약 효력이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전드림 액트2013-03-15
-영주권사기2013-03-12
다음시민권 신청시 양육비 관련201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