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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학원 입학 정책 변경201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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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에 한국에서 학생비자(F-1)를 받고 입국을 했습니다. 토플 점수가 부족한 관계로 학교 내의 어학코스(ELI)를 수료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I-20에 분명하게 제 전공이 쓰여져 있고, 어드미션 디렉터의 싸인까지 첨부된 서류가 있어 입학을 결심했는데, 어학코스 수료 후, 토플을 다시 제출하라며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다 보관하고 있는데 소송을 할 경우 승산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