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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민권 신청과 배우자의 신분관게201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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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5년전 남편의 취업이민으로 가족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 남편이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어 부득이 영주권을 포기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20세 이상)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배우자 기록난에 남편의 신분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둘째: 아들아이가 미국에서 대학4학년에 재학 중 입니다.
외국에있는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게되어 지난7월에 출국.12월말에 미국으로 돌아 올 에정입니다.(약 5개월20일 체류)
지금 본인이 미국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민권 접수가 가능한지요?
셋째 ; 지난5년간 영주권자로서 이민국에 주소가 바뀌면 신고해 왔습니다. 변경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아야 하나요?
넷째:지금 접수 후 한달 후에 이사를 하게됩니다. 주소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일을 받는 주소를 변경예정 주소로 기록해도 될까요? 지문 찍을때 운전면허증 주소와 일치해야 할것 같은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달 후 변경된 주소를 영주권자로서 이민국에 신고해야 할까요?(AR-11)
다섯째:접수시 세금공제서 (3년치)가 필요한가요? 여러 사람 정보가 불일치하여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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