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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취업비자 관련2012-06-13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프와 각각 F1비자로 미국에 왔고,
이번 6월 22일로 교회음악 석사과정을 졸업하게 됩니다. (와이프는 내년 졸업 예정)
현재 OPT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학생비자는 2013년 3월까지 입니다)
이와 별개로 교회에서 음악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어
교회를 통해서 H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 비자를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너무 늦었다면, 종교비자로 신청하는 방법과
내년에 H 비자를 신청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현명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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