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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H! 비자 받기까지2012-02-28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University of Maryland 학교 포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J-1 으로 먼저 왔구요, 학교에서 스폰서를 해준다 하여 H-1 비자 프로세싱이 1월 중순 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늦어져 4월 정도에 비자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J-1 비자 종료를 이미 시킨 상태라

DS 서류 상은 2월 28일로 미국 거주가 종료됩니다. 그레이스 기간이 J-1 의 경우 30 일이라 하여 3월 28일까지는 미국 체류가 합법화 되나 그 이후는 아마도 불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H-1 비자가 나오기 까지 저는 한국으로 꼭 돌아가야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연구가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낭비 될거 같아서 웬만하면 미국에 머물고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유료로 변호사를 모실려면 얼마나 비용이 드나요? 갑사합니다.

이멜은 hyoo82@umd.edu 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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