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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주권 받은후2012-01-17 00:00
작성자
영주권을 받았는데

일하고 있는 스폰서 회사(본사)에 영주권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사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