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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H1B 비자로 근무중 한국으로 귀국합니다.2012-01-27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H1B로 근무중이며, 한국에서 원하던 직장을 얻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현재 부동산을 30년 상환 모기지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렌트를 주어 모기지 비용을 충당하려 합니다. 또한 앞으로 약 4-5년 후 이집을 매매하여 제가 얻게되는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약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으로 귀국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은행계좌들은 비자가 만료되어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요.

3. 기타 귀국시 이민법 관련 숙지 사항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