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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45i조항으로 인한 영주권신청2012-02-01 00:00
작성자
미국에 3국을 통해 입국을 2000년도에 했습니다.
245i조항 접수증은 있지만 당시 사용했던 서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내 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현재 28살입니다.
세탁소에서 스폰서를 해줘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려합니다.
여권은 expired된지 꽤 됐고 군대는 가지않았습니다.

245i조항으로 인한 스폰서쉽을 통해 영주권을 딸수 있을까요??
도중에 스폰서하시는분이 비지니스 처분/팔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신청해서 진행도중에 더좋은 법안(드림법안)이 나오면 바꿔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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