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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H비자2011-12-23 00:00
작성자
빠른 상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4월에 H비자를 급행으로 신청 하면 2주 안에 승인을 받게 되어도 10월 까지는 학생 비자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 이시죠?? 그럼 4월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H1 인 제가 말고 저의 배우자인 H2 가 혼자 한국을 나갈수는 없겠네요? 저는 미국에 있구요..6월말이나 7월초에 한국을 나갈까 계획중이거든요...만약 안되면 한국을 다녀와서 H비자 수속을 해야 되는게 더 안전한지요? 또한 H비자를 승인 받는다는 의미는 일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다는게 아닌가요? 그러니깐 4월에 신청해서 10월까지는 학생 비자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는 곧 H비자를 승인 받게 되더라도 일을 할수 있는게 10월전 까지는 합법적이지 않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요....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승인을 받았다는것은 일을 할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요..그런데 승인을 받고도 신분 변경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모 되는게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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