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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N-470 신청 자격 관련2011-09-16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고요, 미국 현지 교회에서 자비량 선교사(lay missionary)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인도로 자비량 선교사로 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N-470을 알게 되어, 신청 자격 조건을 보니, Religious worker와 missionary가 이에 해당되더라구요. Religiuos worker의 경우, lay missionary는 해당안된다고 USCIS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religious worker는 아니지만, 제가 missionary로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장디모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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