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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45 조항 관련2011-06-23 00:00
작성자
99년 남편과 함께 H비자로 미국에 입국, 영주권진행 중 스펀서 재정능력 부족으로 Reject 되었습니다.
7년의 H비자 기간이 끝나고 제가 학생비자로 1년을 있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신분유지를 포기했었습니다.
다행히 245조항 만료전에 영주권신청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스펀서를 서줄 회사가 있는데, H4였던 제가 스펀서의 회사를 통해 벌금을 내고 영주권신청 들어갈 수 있는지요?
아님 남편만이 스펀서를 찾아서 245조항에 따라 영주권 진행하면서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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