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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도와주세요2011-05-26 00:00
작성자
2000년 12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01년 6월부터 닭공장 스폰서를 받아 일하던중, 2002년 12월 이민국으로부터 이민 공사의 사기 건으로 영주권 deny 편지를 받고 변경할수있는 시기도 놓쳐서 불법체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두달후에 18세가 되는 아이를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사기 건으로 본인이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도 하였는데 U-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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