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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무비자입국, 시민권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2011-03-29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작년11월에 무비자 esta로 입국해서 이미 90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황인데요, 저같은 경우 임시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남편은 시민권자이며 지난 2월에 혼인신고및 certificate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서류는 일단 다 구비해논 상태인데 접수에 별 무리가 없을런지요,,여긴 버지니아 입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