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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배우자 초청2011-04-22 00:00
작성자
현재 시민권자입니다 몇년전에 영주권자일때 한국방문을 통해 선을 보고 여자분을 만나 이후 한국서 혼인신고를 하고 나중에 시민권자가 되면 초청하려했으나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오랜시간 떨어져 있으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한국에서 다른 여성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그분이 미국에 잠깐 방문시 미국서 결혼을 하고 그분이 한국에 돌아간 이후 제가 미국에서 시민권자로서 그분을 배우자로 초청을 할경우 과거 이전 사람과 한국에서 혼인한것을 이혼처리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먼저 과거 한국에서의 혼인을 이혼처리하고 새로운 분을 초청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현재는 미국국적이나 과거 한국국적시 과거 혼인과 관련해 이중결혼 등의 이유 새로운 배우자 초청이나 저의 시민권유지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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