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실

무료 상담실

본 상담실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본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실에서 답변하는 질문 내용은 일반 이민법 상담으로 제한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케이스나 이미 종료된 케이스 상황에 대한 질문은 케이스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다른 변호사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담은 유료 상담실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H1B2011-03-04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남편이 H1b 로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이번6월에 첫 H1b각 끝나고 다시 extension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받는 salary말고 여름방학동안 internal fellowship을 학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H1b amendment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지금 당장해야 하는지 아님 extension 을 먼저 하고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학교 ISC가 잘 모르는것같아서요.
곧 학교스폰 영주권이 들어갈텐데 원 income 보다 잠시지만 수입도 많아지고 서류룰 분명히해야 reject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전질문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2011-03-05
-H1B2011-03-04
다음아들의 영주권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