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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취업비자 상태에서 lay-off 됐을시에 체류기간 및 status 변경에 관해2010-09-24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Layoff 되어서 10월 1일부로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여러곳을 알아본결과, grace period란 없으며, 통상 만료일자로부터 1달 정도내에 새 직장을 잡고 transfer시키면 USCIS에서 통과시켜준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몇가지 사항때문에 고민이네요.

1. 10월 1일 전에 status를 visitor로 바꾸면 2~3개월의 체류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새 직장을 잡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transfer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visitor상태라고 하면 더 껄끄러워하는것 같던데요. 새로 H-1b를 어플라이 해야하는 상황이 transfer보다 까다롭고 힘든건가요? 아니면 돈만 더 든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 차이가 없나요?

2. 새로 H-1B를 어플라이 하게 되면, 한사람당 취업비자를 2번까지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한번에 3년, 그리고 한번 더 연장해서 3년) 그 중 하나를 이미 use 해버리는 상황이 오는건가요?

3. H-1B re-capture라는게 있다던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