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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E2 business settlement직전의 은행담보 분쟁입니다.2010-08-16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현재 DC근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2 visa를 2개월전 한국에서 발급받고 입국하여 business settlement 준비중입니다.

정식으로 realtor회사와 변호사를 통해 매매 계약한 저희 business에 settlement를 하려는

단계에서, business의 property에 은행융자가 너무 많아 신한 은행에서 business 매매를

허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이제서야 seller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매매대금은 저희 변호사의 escrow계좌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selller가 시간을 끌며 다른 은행에 새로 대출을 알아보든지 or property+business

를 같이 구매할 다른 buyer를 찾겠다고 합니다,, 저희에겐 좀 기다리라고 합니다.

5인 가족이기약없이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는 일이기에 누구의 실책인지를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지도 모를것 같아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seller는, 자신의 business 매매가능성을 미리 은행에 확인도 없이 매매계약을 맺은것

은 명백한 잘못인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 저희는 이미 6개월에 걸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것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40-333-5995 / 540-333-5994 Mr 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