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실

무료 상담실

본 상담실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본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실에서 답변하는 질문 내용은 일반 이민법 상담으로 제한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케이스나 이미 종료된 케이스 상황에 대한 질문은 케이스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다른 변호사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담은 유료 상담실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H1-b visa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2010-05-05 00:00
작성자
변호사님. 지난 번 전화로 짧게 상담을 받았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잠시 말씀 드릴께요.
- May 2009, Master degree 취득. 이후 NY으로 이주
- 현재까지 Financial District에서 OPT로 근무 중. 현재 firm은 H-1 sponsor를 해주지 못함
- OPT는 Jun 7, 2010 에 expiration

H1-b를 filing하기 위해서는 지난 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offer의 base salary 가 prevailing wage를 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회사에서 stock option + deal에 대한 commissions으로 offer를 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H-1b를 filing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질문 한 가지는, 제 OPT만료 이후에 60 days의 grace period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회사를 구하게 되면 회사에서 H-1b를 filing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일을 하지는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아래와 같은 scenario가 가능할까요?
- OPT 만료(June) 이후인 July 정도에 회사를 구함. 회사에서 H1-b를 filing 해 줌.
- OPT 만료+ 60 days grace period까지 합친 최종 만료일인 Aug 6, 2010 이전에 USCIS로 부터 H1-b acceptance를 받아 H1-b CAP gap을 적용받아 바로 일을 시작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