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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E-2 투자이민 또는 E-2 직원2010-04-22 00:00
작성자
김용국 변호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무료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H1-B 자격으로 이제 7년차에 접에 들었고, 현재는 LC 진행중 Audit에 당첨되어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위치가 확고하지 못하여 제 2안을 마련중에, 미국인 친구가 하나의 제안을 하여서 그 타당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인 친구는 사업을 하고 있고, 타 주로 사업을 확장코자 하고 있으며, 저에게 Partner로 사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프랜차이즈와 같으며 새롭게 확장되는곳에서 제와 또 다른 미국인 동료가 사업을 전적으로 진행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영주권취득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E-2 투자비자는 영주권취득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E-2 직원으로의 비자취득과 이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런지요?

저의 경우 이미 취업비자로 6년이 경과하여, 한국으로 출국한후 1년후에 재 입국한다는등의 제약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등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저의 이메일은 byukim@hot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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