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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기 중 타학교로 트랜스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2022-03-18 23:46
작성자 Level 1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

 

먼저 소중한 시간 할애해서 답변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기 편하시게 숫자로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재 저는 F1 학생으로 어떤 대학교 내의 대학원 과정을 첫학기로 보내고 있는 중인데(A학교), 재정적 어려움과 기타 이유들로 인해 부득이 어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하려고 하는(B학교; F1 비자 발급해주는 private institution) 상황입니다.

 

2. A학교 측에는 학기 시작 전에 학비를 완납했고 현재까지 출석도 100%한 상태입니다. 

 

3. 트랜스퍼를 하고자 하는 B학교는 3/28에 session을 시작하며 이곳에서 이미 Acceptance Letter를 받았습니다.

 

4. 3/14 (월)에 Transfer (out) Request Form과 더불어 Acceptance Letter를 A학교의 DSO에게 보냈습니다. 

 

5. 1주 가까이 답이 없기에 A학교의 다른 2명의 담당자들께도 4번의 2개 문서들을 재차 보내면서 SEVIS record release를 정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6. 그런데 3/18 (금)에 A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담당자(DSO)가 4월까지 해외에 출국해 있는 상태이고 SEVIS release는 admissions 담당자 본인의 소관이 아닌 것과 동시에 학교 측에서는 학기 중이라 트랜스퍼는 불법/불가능”하다며 트랜스퍼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7. 이에 대해 저는 B학교로부터 Acceptance Letter를 받았고 제가 원해서 Transfer (out) Request를 문서로 A학교에 전달했기에, A학교의 transfer가 불가하다는 주장은 납득이 안되며 A학교의 의중과는 상관 없이 SEVIS record release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8. 그러면서 A학교의 담당자는 SEVIS record release는 본인의 소관이 아니므로 3/21 (월) 오전에 A학교 총장님을 직접 뵙고 "허락"을 받아 트랜스퍼를 하게 되든 그때 가서 보자고 하면서 한 편으로는 제 status가 terminate될 수도 있는 것처럼 제게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이상 현재 상황을 정리한 내용이며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학교에서 저의 트랜스퍼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요?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위에 말씀드린 대로 학비 완불, 출석률 100%를 유지했으며 트랜스퍼를 해서 가고자 하는 B학교의 개강일은 3/28입니다. 

 

2) 저의 현재 처한 여건/상황상 트랜스퍼를 하는 게 제게 최선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A학교 측에서 저를 보내주지 않으려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상황이네요.. 홀로 이곳에서 생활하며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노력하는데 너무나 도전들이 많네요.. 

 

부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의 조언/도움을 바래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