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Washington D.C. 에 체류중입니다.
현재 저는 H3, 가족들 (아내, 6세 아들, 4세 딸)은 H4 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 중이며, 2월 28일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현재는 미국에 장기 출장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F1 비자를 신청해서 2월 이후에도 미국에 좀 더 머무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ESL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으로 학교측과는 협의 완료하고, 현재는 Application제출하여 검토결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없는지 곧 I-20 서류를 보내준다고 학교 측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1. 저와 같이 직장인인 상태에서 ESL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F1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 승인이 가능할까요? 직장인인 점을 이유로 추후 F1 비자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2. H3 비자를 F1으로 변경하면 이민국에서 H3 비자 만료 후 한국으로 귀국 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으로 보아 일종의 범법행위로 판단하여 추후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만약 F1 비자 pending 기간에 F1 비자신청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추후 다시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F1 비자를 신청했던 이력을 문제 삼아 이민국에서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3. F1 비자 신청 후 Pending 기간에는 한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럼 F1 비자 발급이 완료 된 이후에는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비자를 정상적으로 발급 받았으니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I-20서류를 받게 되면 변호사 선임 후 진행하려고 하는데, 선임 및 F1/F2 신청 진행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F1, 가족들은 F2 비자를 신청 할 계획입니다.
5. 만약 F1비자가 최종 거절 될 경우, 불법체류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H3 만료 기간부터 overstay 기간으로 산정 되는 것인가요? I-20 기간 내에는 미국체류가 합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어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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