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실

무료 상담실

본 상담실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본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실에서 답변하는 질문 내용은 일반 이민법 상담으로 제한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케이스나 이미 종료된 케이스 상황에 대한 질문은 케이스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다른 변호사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담은 유료 상담실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안녕하세요 EB3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2023-05-10 15:12
작성자 Level 1

현재 영주권을 받고 닭공장에서 일한지 한달 정도 지났습니다.

처음 첫 주는 포장팀에서 일할 때는 손목이 괜찮았는데 둘째주부터는 라인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손과 손목이 안좋아졌고 회사 간호사도 찾아가봤는데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주 수요일에 Urgent Care 를 가서 5월 9일까지 손목사용을 자중하라는 진단서를 받았고 회사에 냈더니 그 때까지 쉬라는 통보와 함께 진단서를 그때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병원을 찾아가 일은 할 수 있지만 손목 사용은 되도록 피하라는 진단서를 받았고 제출했더니 진단서에 제한이 없어야 다시 일할 수 있고 쉬는 동안 벌점은 쌓인다.
벌점이 쌓이면 해고되고 다시 재지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예약을 잡아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고가 될 경우 근무기간이 짧은데 재지원을 안해도 회사 측에서 소송을 제기 안할지 추후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 등에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