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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Prevaling wage2023-06-05 15:38
작성자 Level 1

안녕하세요

(1) Prevailing wage가 base income only인가요 아니면 보너스나 인센티브같은 항목도 포함 되나요?

변호사마다 말이 다릅니다

Base 와 incentive를 받고 있는데 합하면 적정 임금을 작년에 받았으나 base만 고려한다면 적정임금 미달입니다

(2)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나 h1b transfer할때 소득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경험상 얼마치 서류가 요구 되나요? 

만약 최근 한두달치의 paystub과 이전 년도들의 w-2를 제출한다면 w-2상으론 총 소득 금액만 나오니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으나

모든 paystub을 요구한다면 그리고 base기준이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