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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다카 소유자가 시민권자랑 결혼2023-06-15 16:49
작성자 Level 1

안녕하세요

다카 소유자가 시민권자랑 결혼후 영주권 신청할때 

Form I-130 랑 I-485 Concurrent Filing 이 혹시 가능할까요?

다카 소유자가 미국 입국시 I-94 받고 취업이민으로 미국 입국햇다가 영주권 디나이 받고 

다카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