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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J1 waiver No objection statement2024-05-20 22:43
작성자 Level 1

안녕하세요,

현재 5년짜리 J-1 visa로 일하는 중입니다. 비자 스폰서는 Havard 입니다. 제가 한국 연구재단 펠로우십에 선정되어 올해 9월부터 1년간 한국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을텐데데추후에 waiver를 할때 그 당시에는 과제가 종료되었더라도 한국 연구재단의 귀국의무면제확인서가 필요한게 맞는지요?

또한 연구재단측에서 해당 펠로우십은 귀국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도 귀국의무면제확인서는 발급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펠로우십을 받기 전에 waiver 신청을 시작하면 9월 전에 끝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