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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tax관련2010-03-06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현재 스폰서와 일하지않고 있고 동일계열 다른 곳(스폰서, 변호사의 동의하에)에서 작년에 한달하고도 일주일 일했던 적이 있답니다.
얼마안되지만 tax return을 받으려하는데요.
회계사님이 그 회사에서 보낸 W2외에, low income 자에게 주는 그 뭔가를 신청하면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 외에 다른 신청을 한것이 영주권 받을때, 그후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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