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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종교 관련2010-02-19 00:00
작성자
저희들의 고민을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비.성.직.으로 신청한 종교 비자를 2년 뒤에 종교이민때 성.직.으로 apply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미국에서 다니고 있는 신학교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교단이 서로다릅니다, 하지만 목사 안수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안수 받을 계획입니다. 종교 이민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신학교도 교단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지요?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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