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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샘쿠르츠키 사기사건으로2010-03-03 00:00
작성자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오래전에 샘쿠르츠키 변호사의 이민사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합법적인것이며 working permit 받으면 일하는것이라는 변호사의 말에 신청했다가 노동허가까지 받았다는 연락후에 사기사건으로 밝혀져서 지금까지 불체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신다고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i245조항이 적용되어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DMV에서 면허 리뉴하는것이 불체자는 전혀 안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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