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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주권자와 결혼2009-11-04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저는 불체자로 지내다가 지난달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초청이민을 수속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는 불체자 신분의 사람을 초청이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영주권자도 초청이민할 수가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반드시 시민권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혼란스러워서 상담드립니다.
정말 그렇다면 남편이 시민권을 신청하고 시민권을 득한 다음에야 저를 초청할 수가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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