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실

무료 상담실

본 상담실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본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실에서 답변하는 질문 내용은 일반 이민법 상담으로 제한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케이스나 이미 종료된 케이스 상황에 대한 질문은 케이스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다른 변호사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담은 유료 상담실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H-1 에서 레이오프후 신분유지 방법2009-11-18 00:00
작성자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2008년 7월에 미국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회사에서 H-1B 비자를 스폰서해서 2009년 여름에 한국에 가서 H-1 비자를 받고 8월에 돌아왔으며, 미국 입국시에는 유효했던 F-1 비자(OPT 상태)로 입국했고 H-1 비자는 스탬프가 찍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합병되며 제 포지션이 없어져 회사에서는 12월 말까지 시간을 줄테니 다른회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2009년 연말까지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것으로 되겠지만, 내년에 회사에서 통보한 후에도 합법적으로 남아서 다른 회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누구는 빨리 F-1 비자로 바꾸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경우엔 만약 다른 회사를 찾았을 경우 제 H-1 비자 이전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분은 내년이 되자마자 여행비자로 바꿔서 90일 정도 체류하며 다른 회사를 찾아보라고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90일 이후엔 미국에서 무조건 떠나야 하는지와 다른 회사로 H-1 비자 이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가 신경 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