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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주권 tax2009-08-10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현재 요리사로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아직 현 스폰서와 일하지않고 있으며, 스폰서가 영주권을 받은후 고용하겠다는 레러를 받아둔 상태에서 다른 레스토랑에서 일한지 한달여 됩니다. 그곳이 거리가 멀어 가까운 곳을 알아보던중 식품회사에서 인터뷰를 보고자 합니다. 그 회사로도 tax보고하게 될 거 같은데 요리사로 신청중이라 같은 것으로 분류가 되는지요? 아님, 계속 식당에서 일해야 하는지요?? 다른 식당에서 일하면서 tax를 내도 문제가 없는지요??? (식당을 여러군데 옮긴셈이 되니까요) 답변부탁드리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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