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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입국 시기 등 궁금합니다.2009-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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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로 10년 영주권을 취득한지 1년입니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 10개월 정도 있다가 미국에 입국했는데, 입국심사관이 이 영주권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안된다고 설명하면서 통과시켜줬습니다. 한국에 직장이 있는 관계로 지금은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기다릴 여유가 없고 10일 정도 체류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출국한다면 6개월 안에 반드시 미국에 다시 입국해야 할까요? 또 다시 직장 때문에 1년 정도 있다가 1년은 넘기지 않고 입국해도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만에 하나 입국이 거부되고 영주권이 박탈된다해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구제 등 절차는 열려 있는 것인지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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