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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F-1 OPT 중 B-2 관광비자로 전환 신청 후 status 문의2021-03-23 09:37
작성자 Level 1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현재 F-1 비자로 OPT를 통해 미국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러나 3/31에 직장을 그만둘 예정이며 한국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미국에서 2-3달 체류하며 공인회계사 (AICPA)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F-1 OPT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잔여 unemployment date 또는 grace period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잔여일이 3일이어서 계획했던 공부를 위해 USCIS에 B-2 관광비자로 전환하는 것을 지난주 금요일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3/31 퇴사 이전까지 비자 전환 결과가 나오지 않고 pending일 경우에 제가 미국에 체류해도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변호사님께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