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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모의 시민권 처리 중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2021-09-15 21:52
작성자 Level 1

자녀가 부모의 시민권이 최종 승인 되기 전 18살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되는 경우는 부모의 시민권을 통해 자동으로 시민권 취득하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가 17살일때 시민권 신청 후 자녀가 18살 생일에서 2달이 지났을 때 시민권이 승인되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 시민권 취득이 안되고 자녀 본인 스스로 N400를 제출해야 하는 것 맞는지요?

또 이 경우 18살 생일 전에, 예를 들어 3개월 전, N400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