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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F2 비자 체류2009-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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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5월 중순 MBA 졸업을 합니다. 지난 3월 박사 과정에 합격해 I-20를 다시 받았고 유효 기간은 앞으로 5년 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하게 휴학을 해야 할 형편이라 5월 말 남편 혼자 귀국하고 저와 아이들은 한달 더 미국에 체류하다 6월 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물론 남편은 7월 경에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만약 남편이 6월에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저희와 같이 나가지 않으면 F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저희가 체류한 한달 동안 불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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