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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민권 신청2018-04-07 00:00
작성자
남편이 2009년에 영주권을 받고 2012년 layoff 된후 자영업을 하면서 둘째아이를 메디케이드로 낳고 아이들만 작년까지 메디케이드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바마 케어통해 건강보험이 따로 있구요. 그런데 저희 인컴이 2016, 2017년에 메디케이드 qualify 가 안되는데 따로 캔슬해야하는걸 모르고 메디케이드를 유지했습니다. 최근에야 직접 캔슬해야한다고 들어서 캔슬했습니다. 이런경우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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