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실

무료 상담실

본 상담실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본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실에서 답변하는 질문 내용은 일반 이민법 상담으로 제한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케이스나 이미 종료된 케이스 상황에 대한 질문은 케이스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다른 변호사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담은 유료 상담실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I20 2018-08-04 03:40
작성자
저는 F1 비자로 미국경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제가 방학후 2주일이나 늦게 학교에 return 하는바람에 저의 I20 를 이미 terminate 해놨더라고요. 근데 I20 를 유지하고싶으면 I20 를 내줄수 있는 다른 학교를 찾아야 한다고 해서 다른 학교에 가서 여쭤봤더니 새로운 I20를 가지고 한번 출경해야 그 I20를 active 할수있다고 하는데 제가 불법인상태로 새로운 I20 를 가지고 한번 출경하였다 미국으로 다시 입국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이전EB5 와 I551관련2018-08-23
-I20 2018-08-04
다음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2018-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