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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비자 관련2019-01-18 08:10
작성자 Level 1

안녕하세요?

R-1 비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A교회에서 R-1비자로 사역중인 목회자입니다.

이 교회에서 약 2년 사역을 했고 R-1비자의 유효기간이 9개월 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다른 B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B교회를 대상으로 한 R-1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거죠?

2. B교회에 대한 R-1비자 또는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나온 이후부터 B교회 사역이 가능한건가요? B교회에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R-1비자 또는 영주권 최종 승인 전, 신청이 들어간 것만으로 사역 시작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3. B교회가 제가 목사안수 받은 교단과 다른 교단(장로교단)입니다. R-1 또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몰라 찾아보다가 이곳을 발견하여 문의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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