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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court date이전 귀국 및 재입국2009-03-25 00:00
작성자
현재 F1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전 절도혐의로 경찰서에 불려갔었는데 (100불 미만), 지문채취나 사진은 없었고, 경찰이 court date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에 아무 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학교를 곧 그만 둘 것이기때문에 F1비자가 만료가 될 것이고, 그 경우 한국에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에 갔다가 court date가 나오면 (언제인지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조회해보니 아직 법원에 file이 안되어있습니다.) 그 즈음 관광비자로 재입국을 해서 법원에 가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제 어리석은 실수로 인한 일이라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알지만 더이상의 문제를 일으키면 안된다는 생각에 비자관련 사안은 확실하게 알아두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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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소셜넘버200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