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실

무료 상담실

본 상담실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본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실에서 답변하는 질문 내용은 일반 이민법 상담으로 제한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케이스나 이미 종료된 케이스 상황에 대한 질문은 케이스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다른 변호사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담은 유료 상담실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F2 비자 체류2009-05-13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남편이 5월 중순 MBA 졸업을 합니다. 지난 3월 박사 과정에 합격해 I-20를 다시 받았고 유효 기간은 앞으로 5년 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하게 휴학을 해야 할 형편이라 5월 말 남편 혼자 귀국하고 저와 아이들은 한달 더 미국에 체류하다 6월 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물론 남편은 7월 경에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만약 남편이 6월에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저희와 같이 나가지 않으면 F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저희가 체류한 한달 동안 불체가 되나요?
이전영주권문호란?2009-05-10
-F2 비자 체류2009-05-13
다음H visa에서 B1/B2 visa로200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