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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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I485거절2009-05-28 00:00
작성자
I485가 지난 1월말에 서류미비로 거절되었습니다.
제 변호사님은 우선일자가 있으니 문호가 열리는데로 다시 I485를 넣을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 180일이 넘어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변호사님은 우선일자가 있으므로 괜찮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지금 벌써 6월이 다가왔습니다.
언제 문호가 열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상태는 불법체류상태입니까?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거절된 상태로 마냥 기다리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한국으로 나가야되는지요.
취업이민으로 I140은 승인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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