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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I864 작성 관련 질문2016-03-17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고, 저는 한국 국적입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 중, I864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와이프는 무급 인턴쉽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세금 보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 명의로 된 joint account에 돈이 있습니다. 1. 시민권자의 이전 세금 보고 (W2, W1040) 및 현재 income이 없더라도, saving이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2인 가족 기준 최소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증명 서류는 bank statement면 충분 할까요? 2. I864 part 7에 보면 먼저 petitioner 의 assets을 적은 뒤, 그 다음 principal sponsored immigrant의 assets을 적게 되어 있는데, joint account의 경우 두 항목 모두 적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이전k1비자2016-04-04
-I864 작성 관련 질문2016-03-17
다음I485 pending 중 I131 (Advandce Parole) 신청20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