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실

무료 상담실

본 상담실에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본 사무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실에서 답변하는 질문 내용은 일반 이민법 상담으로 제한하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케이스나 이미 종료된 케이스 상황에 대한 질문은 케이스 담당 변호사를 통해 답변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연락이 어렵거나 다른 변호사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담은 유료 상담실을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영주권자 장기 해외체류2016-07-11 00:00
작성자
8년 된 영주권자 입니다. 취업 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해야합니다. Reentry permit (I131)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취업인 경우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1. 세금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2. 제가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3. 변호사 비용? 4.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요? 감사합니다 07/10/16
이전n_400 2016-07-20
-영주권자 장기 해외체류2016-07-11
다음K1비자와 waiver문의201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