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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domestic violence & probation 2021-03-17 00:41
작성자 Level 1

10년 영주권가지고있구요 4년후 영주권기한이 끝나요. 남편은 미국시민권자 아이둘이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제가 경찰서에갔었구요 판결은 서류에 무죄,&2년 집행유예, 그 2년 동안 법원에서 원하는 class 듣고 또 다른 사건 만들지 않을경우 2021년 2월(집행유예 끝나는시점) 법원에 오지않아도 된다하더라구요. 시민권 취득할려합니다. 집행유예가 끝나면 언제 시민권신청을하면 좋은지.. 이번사건기록을 지울수있는 방법은있는지(익스펀지(???)<- 들은내용. 정확히질모름)... 이사건이 시민권취득에 큰 장애가되는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