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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unc pro tunc 행방불명 아내와 이혼..2021-08-22 14:00
작성자 Level 1

30년전 아내가 가출을 했는데, 그후 몇십년후 타주에서 다른남자와 살고있다는말들 들었습니다.

최근에와서 제(시민권)가  서류미비자와 결혼했는데  영주권면접중 제가 30년전 결혼이 이혼이 안되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이런경우도 nunc pro tunc 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