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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H1b cap2021-09-08 17:44
작성자 Level 1

남편이 포스닥 오퍼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J2 비자 EAD로 일을 하던 중 회사에서 서포트를 받아 h1b cap 승인을 받았습니다. 

effective date은 10월 1일이지만 h1b activation 전까지는 현재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h1b 를 activation 하지 않는다면 현재 제가 소지하고 있는 EAD expiration data (DS2019상의 만료일) 까지 현재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또한 이직을 하는 경우 J2-EAD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직 후 H1b를 activation 시키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직한 직장에서의 서포트가  필요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