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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종교이민비자와 동반가족범위2009-07-25 00:00
작성자
안녕하세요. 저는 1962년생 목사입니다. 가족은 88년 9월생 과 91년 2월생 자녀와 처 그래서 4명의 가족입니다. 제가 미국의 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을 때에 가족 전체가 함께 영주권을 받아 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이민을 간 후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게 되는 것인가요?
스폰서가 변심하여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기전에 스폰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재입국해야 되는 경우는 없을 까요? 스폰서는 몇 년간 유효합니까?
특정한 스폰서가 없는 경우 저를 대신하여 귀사무소에서 스폰서를 물색해 주시지는 않으시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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